이놈 잡아서 법정대응 할수있을까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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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놈 잡아서 법정대응 할수있을까요?(2)[편집]

어떤늠인지는 몰라도 제 민증이 사라진 6개월정도 후부터 자꾸만 제 명의로 되어있는 각종 사이트의 비밀번호가 바뀌고 처음가보는싸이트가 가입되어있질않나   특히비밀번호 바뀌는거말인데요 제가 거의 특정비밀번호만 썼었거든요 그 비밀번호 쓴 사이트는 거의 싹다 바뀌어있더군요 ...   T월드같은..   이늠 어떻게 잡아다가 족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물질적인 피해는 없구요..

답변 :
과거에는 명의도용 만으로는 법적 처벌이 불가능하였으나 개정된 정보통신법에 따르면 개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행위 만으로도 법적 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하면 명의를 도용하여 가입한 사이트를 상대로 수사하여 해당 가입자에 대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질문자가 가입한 사이트에 대해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 대해서도 해당 사이트에 로그인 기록을 조회하면 아이피 추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역시 사이버수사대의 수사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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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 사이버수사대 /